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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자 재신검 공익근무처분 정당
입력2002-08-29 00:00:00
수정
2002.08.29 00:00:00
대법, 원심파기 판결군의관에게 금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입영대상자에 대해 병무청이 재신검 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9일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가 재신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병무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모(32)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보충역편입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비리자에 대해 재신검을 통해 해당되는 처분을 내리는 일은 당연한 일로 지방병무청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병무청이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씨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88년 2월 신체검사 2급 판정으로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씨는 89~95년 유학을 다녀온 뒤 재신검에서 면제 대상인 5급 판정이 내려져 96년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받았으나 이씨 아버지가 신검 군의관 등에게 금품제공 등으로 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0년 6월 재신검에서 4급 판정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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