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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산부,산하기관에 ‘백기’
입력1996-12-11 00:00:00
수정
1996.12.11 00:00:00
한상복 기자
◎개발원,진흥원으로 개편… 지방·국제사업 추가국회는 10일 하오 통상산업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말썽많던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현재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내년 1월부터 정관변경 절차만을 거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되며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사업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 새로운 업무를 추가, 역할이 확대된다.
통산부는 당초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산업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교육원 ▲산업디자인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분리해 운영키로 하고 지난 9월 입법예고했으나 개발원측의 반발에 따라 철회했다.
또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려던 부칙을 변경,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진흥원장이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이사장을 겸직하고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정관에 규정키로 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통산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법률개정을 통한 기관의 분리를 추진하자 이에 거세게 반발해왔고 결국 뜻을 관철시킨 셈이다.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의 저지에 밀려 법률안을 수차례 수정, 국회를 통과시킨 것은 예전에 없던일.
통산부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당초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육성방향을 두고 양측 고위층간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진통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처리과정이 외부에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기도해 양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안광차관을 비롯한 통산부 관계자들은 『산하기관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새벽에 나를 찾아오게 만드느냐』는 등 관련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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