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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된 미원 보유 세원주식/임창욱 미원 회장·계열사 전량인수

미원이 세원으로 흡수합병됨에따라 미원이 보유한 세원 주식은 임창욱 미원그룹 회장과 계열사가 전량 인수하게 된다.23일 미원그룹측의 한 관계자는 『미원이 세원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세원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결과가 초래돼 미원이 보유한 세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감독원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합병후 특수관계인으로 미원이 보유한 세원주식 66만5천3백14주(지분율 24.28%)를 매각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임회장이 30만주, 그룹계열사가 나머지 주식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현재 세원 주식을 11만8천주(지분율 4.31%) 보유한 임회장은 합병후 미원 보통주 1백62만6천주(18.44%)를 세원 주식 0.20592주로 받을 경우 9.30%로 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원이 세원주식을 24.28%까지 취득한 것은 지난 3월14일이어서 취득후 6개월인 오는 9월14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할 수가 없어 합병기일(11월1일)전인 9월말이나 10월중 장외거래를 통해 림회장과 계열사가 주식을 넘겨받게 된다. 미원그룹측은 계열사로 세원 주식을 전량 넘기지 않고 림회장이 수백억원의 자금을 들여 절반가량 취득하는 것에 대해 『자본금이 적은 1∼2개 계열사가 주력사인 세원의 지주회사가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개 계열사가 세원 주식을 확보할 경우 림회장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1∼2개 계열사의 주식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주력사로 바뀐 세원 주식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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