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 Q&A]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입력2005-10-03 16:50:16
수정
2005.10.03 16:50:16
2002년부터 납부금 전액 가능
Q: 매월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A: 2002년도부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나중에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 직장에서 매년 연말에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하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 공단에서 발송해 주는 보험료 납입증명을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공제받으면 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