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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식 판매제' 연내 도입된다
입력2004-12-07 18:31:55
수정
2004.12.07 18:31:55
전자상거래 결제대금 제3의 회사에 예치<br>9일 차관회의서 법 개정안 심의 예정
정부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제대금을 제3의 회사에 예치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회사 ㈜옥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또 스팸메일을 통한 구매권유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이 e메일 발송을 허용했을 경우에만 구매를 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이뤄지는 선불 방식의 통신판매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결제대금을 ‘㈜옥션’처럼 제3자에 예치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구매권유 광고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구매권유 광고 수신을 거부하면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권고를 발송할 수 없게 했다. 미리 등록 시스템을 확인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회의에는 또 담뱃값 인상으로 현행 20개비당 510원인 담배소비세를 641원으로 올리고 담배 폐기물 부담금도 20개비당 4원에서 7원으로 올리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상정된다. 다음주 국무회의와 공포기간 등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시기는 이달 말쯤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유효적절하게 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심의위원회’ 설립을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노동부에 의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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