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中수산물 봉인표시제 실시
입력2002-11-18 00:00:00
수정
2002.11.18 00:00:00
내년 1월부터 6개월간한국과 중국 수산당국은 지난 14~15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한ㆍ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이행 검토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포장봉인표시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8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금속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녕과 산동, 강소, 절강성 등 4개성을 대상으로 꽃게와 조기 등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포장봉인표시제'를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전면 실시키로 합의했다.
포장봉인표시제는 활어를 제외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중국 검역 당국이 검역필을 뜻하는 봉인을 포장지 위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산 수입 수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개성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표시제를 시행한 뒤 금속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표시제는 자동 폐지된다"며 "하지만 금속이물질이 표시제 시행 동안 나오면 그 날부터 1년간 표시제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한영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