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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분양가 규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업체의 분양가격 산정내역을 공개하자는 법안에 이어 분양가격까지 규제하자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10ㆍ29주택안정종합대책`에서 분양가격 규제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나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분양가를 규제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설송웅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이하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교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반영한 분양가격을 고시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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