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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외국인 연수취업제' 4월부터 시행

중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연수취업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시행방안에 따르면 연수생은 2년의 연수기간이 지난 후 해당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능·언어등 자격시험을 거친후 연수취업생으로 1년간 연장근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의 연수기간이 끝나고 업체가 원할 경우 1년동안 자동연장됐다. 기업이 연수취업생을 고용하게 되면 연월차수당을 비롯해 각종 휴가, 복리후생등 국내근로자에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또 비자도 연수생 비자(D-3)에서 연수취업자(D-8)로 변경된다. 단, 이들을 채용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법적 조치보다는 연수취업생과 업체와의 계약을 우선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취업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은 1년6개월의 연수기간을 거친 연수생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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