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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재입사시 신원보증계약도 갱신해야
입력1999-11-07 00:00:00
수정
1999.11.07 00:00:00
홍수용 기자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7일 동원증권이 신원보증인 柳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원증권과 종업원간의 근로계약은 지난 97년 임금체계전환을 위해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직후 일단 종료됐다』며 『이후 재입사계약을 하며 신원보증계약을 함께 갱신하지 않았다면 기존신원보증인 柳씨 등에게 보증채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원고가 종업원의 지위변경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주지 않아 柳씨 등이 기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동원증권은 지난 97년4월 종업원들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바꾸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재입사계약을 맺은 후 고객예탁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해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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