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증권사의 OMO, PD 선정 자격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가 OMO 자격을 갖추려면 자본 규모 제한 없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PD 자격을 얻으려면 NCR 250% 이상,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해 OMO에 비해 더 까다롭다.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OMO 요건이 PD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규제를 동일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PD나 OMO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KDB대우·우리투자·삼성·한국투자·현대·신한금융투자·대신·동양·한화투자·동부·교보·SK·미래에셋·HMC투자·KB투자·신영증권 등 16곳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의 콜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들 16곳의 증권사를 제외한 증권사의 콜차입을 2015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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