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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판매강요·부품가 부당인하 등/자동차 7사에 시정령/공정위

현대·대우·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써비스·기아자동차써비스·대우자판·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카센터나 정비업체에 자동차부품을 직접 판매하고 부품을 2개 이상 완성차 업체에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산업 수직계열화구조 개선방안이 마련돼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관련기사3면 18일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독과점 고착화 품목 26개 가운데 첫번째로 자동차산업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8개사의 불공정행위 26건을 적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등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부품가격을 1개월에서 최고 7개월까지 소급해 깎아내리는가 하면 협력업체에 대한 자사제품 판매 강요, 경쟁사 차량의 자사출입 제한, 사원판매 등의 부당행위를 했고 부품납품업체·부품판매대리점과도 부당계약을 체결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또 현대차써비스, 기아차써비스, 대우자판, 쌍용자동차 등은 자동차판매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 강요, 소비자가격 지정, 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들을 넣었다가 제재를 받았다. 삼성자동차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계열사인 삼성물산(주)으로부터 5백10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홍보업무 등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 인력지원을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 일단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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