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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투신상품에 CD선물.MBS.ABS 편입 허용
입력1999-07-16 00:00:00
수정
1999.07.16 00:00:00
안의식 기자
또 머니마켓펀드(MMF)에 만기 2년짜리 통화안정채권 편입이 허용돼 채권형 단기금융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16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표준신탁약관을 개정해 내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은행 신탁이나 투신사 상품에 CD선물은 물론 파생상품인 MBS와 ABS 편입이 허용돼 자산운용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CD선물은 채권시가평가에 대비한 수익률 헤지수단이나 투기거래를 위해 채권형과 주식형 상품에 모두 운용되고 MBS와 ABS는 공사채형상품에서 주로 운용될 것으로보인다.
신탁상품에 CD선물 편입이 가능해짐으로써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선물거래소의 CD선물 거래도 상당히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MMF에 만기 1년 이하의 통화안정채권 편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만기 2년짜리 통화안정채권의 편입이 허용된다.
통화안정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 MMF에서 주식형 단기상품으로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는 자금이탈 현상을 어느정도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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