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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카드사도 업무저지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김홍길 기자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감자명령,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금산법은 은행 등이 부실해졌을 경우에는 정부가 합병이나 감자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산법 개정과 함께 여전법도 손질해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업무정지나 채무지급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아울러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카드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제고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카드사 가맹점수수료를 인상시켜 현실화하는 한편 채권추심시간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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