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취한 엄마때문에 90일된 아기 질식

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90일된 자신의 아들을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곽모(39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15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신의 안방에서90일된 자신의 아들이 큰소리로 우는 것이 듣기 싫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곽씨는 며칠째 남편 김모(41)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혼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옆에 있는 아들이 계속 울자 아들의 입 등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다음날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끝에 17일 새벽 자백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