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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법인설립 취득세등 폐지를”/상의 촉구
입력1997-08-07 00:00:00
수정
1997.08.07 00:00:00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6일 수도권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내 공장신·증설 및 법인설립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과세제도의 폐지를 요청했다.대한상의는 이날 수도권지역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에 대한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같은 중과세나 행정규제 등 진입억제책을 쓰기보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지역금융의 발전, 지역문화시설의 확대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상의는 수도권에 대한 지방세중과세제도를 전면철폐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내 14개시를 중과범위에서 제외하고 서울지역은 세율의 하향조정등으로 점차 완화한 뒤 5년안에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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