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최근 상호를 훼미리마트에서‘CU’로 바꾼 것에 반발해 연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24명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명칭변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 4명의 가맹점주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의 모임에서는 이달 안으로 3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한 점주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훼미리마트를 운영하고 싶었던 것이지 ‘CU’를 운영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본사 입장에서는 당장 손님이 줄더라도 기다리면 되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하는 점주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BGF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편의점 LG25의 경우도 GS25로 상호를 바꾸면서 비슷한 송사에 휘말렸으며 2008년 대법원은 LG25로 상호를 바꾼데 대해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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