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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따라 성업공사 매각의뢰/명의신탁 부동산 내달 공매
입력1996-10-03 00:00:00
수정
1996.10.03 00:00:00
◎자산가치 높은 매물많아 관심집중/용인지역 땅 등 306건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명의신탁 부동산이 다음달초 공매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에 공매되는 부동산은 지난 7월1일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3백6건으로 성업공사측은 당초 지난 8월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탁등기와 감정평가 절차등으로 공매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성업공사측은 오는 20일께 공매공고후 다음달초 3백6건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매각의뢰부동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기존의 성업공사 공매물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대부분 당초 소유자들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했으나 실명제 실시로 부득이하게 매각의뢰한 것으로 그만큼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아파트·단독주택을 비롯해 최근 수도권 남부 최고의 주거지로 각광받는 용인지역의 땅도 상당히 많다.
성업공사의 한 관계자는 『매각의뢰 부동산 가운데 투자가치가 높은 물건은 1∼2차 정도에 매각이 되는 것은 물론 일부 부동산은 오히려 감정가격보다 높게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통 공매의 평균 낙찰가격은 아파트가 85%, 상가·대지 70∼80%, 단독주택 65%, 논·밭은 60% 정도지만 매각의뢰부동산들이 공매될 경우 이보다는 5% 정도 높게 낙찰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업공사측은 이들 부동산을 다른 압류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과 별도로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비업무용부동산이나 압류부동산의 경우 1회 유찰시입찰가격을 10% 떨어뜨리고 있으나 매각의뢰부동산에 대해서는 약 5% 정도로 유찰에 따른 입찰가격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각의뢰된 명의신탁부동산 3백6건 가운데 전이 1백93건, 답 1백17건으로 전체의 83%나 되고 임야 28건, 대지 8건, 아파트·주택등 기타부동산이 9건이다.
성업공사 홍보실의 안명호 실장은 『입찰에 참여할 때 전답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허가거래지역은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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