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용자측이 불법파업과 관련, 노조나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전년보다 약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87억원으로 지난 2004년의 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중 노조원 개인 대상이 18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노조 상대는 1억원 정도였다. 사용자측의 손배 청구액은 2002년 224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하다 2003~2004년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54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손배 청구가 늘어난 것은 노조의 불법파업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용자측의 단호한 대응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노조나 노조원 상대 가압류 신청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압류 신청액은 30억원에 그쳐 2003년(150억원), 2004년(153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한편 파업 관련 구속 노동자 수는 2002년 170명에서 2003년 165명, 2004년 7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114명)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7월 현재 136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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