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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한빛銀장 엄중문책
입력2001-01-08 00:00:00
수정
2001.01.08 00:00:00
김진만 한빛銀장 엄중문책
기관 1,000만원 과태료부과…첫 사례
아크월드사 거액 불법대출과 관련, 김진만 한빛은행장이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이번 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금융사고로 관련 임직원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책대상 관련 임직원으로 김 행장과 이촉엽 상근감사를 지목했으며김 행장에 대해선 기관(한빛은행)에 대한 조치 수위를 감안,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조치로는 `해임권고'가 가장 무겁고 다음으로 `직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순이다.
금감원은 또 형사고발에 해당되는 주요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만큼 기관에 대해서도 문책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며 은행법에 의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데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출범 이후 은행 검사부문에서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첫사례다.
금감원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심의제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기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상 중요한 문제점이발견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시정토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또 "사고가 많은 은행은 운영리스크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해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인식을 강화하고 대출서류 작성.승인업무와대출 실행업무를 분리토록 하는 등 다각도로 보완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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