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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기간연장·권한강화 절실"
입력2002-08-30 00:00:00
수정
2002.08.30 00:00:00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은 30일 " 내달 16일로 다가온 조사시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문사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의문사특별법 개정공청회' 발제문에서 "위원회가 맡은 사건은 모두 83건이나 되나 1년9개월에 불과한 조사기간으로는 모든 의문사 사건을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또 "현행법상 위원회의 조사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처벌이 과태료 1천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다 정보.공안기관들은 기밀 운운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4년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도 "진상규명이 안될 경우 온 가족이 음독하겠다고 극약을 갖고 다니는 유족까지 있는 마당에 이대로 대다수 사건이 진상규명에 접근도 못한 채 의문사위 활동이 끝나버린다면 유족들은 죽어서도 자식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며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덕우 변호사는 "의문사위에 특별검사를 둬 필요시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집행하는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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