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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항고심사회 명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
입력2007-08-03 15:26:14
수정
2007.08.03 15:26:14
고소인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 등에 불복해 낸 항고를 심사하는 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의 외부위원과 검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유모씨 등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가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이를 기각당한 고소인 이모씨가 항고심사회 외부위원과 검사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심사회에 참여한 외부위원 및 검사 개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비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외부위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어 외부위원 명단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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