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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자 세금감면 혜택 추진
입력2003-06-12 00:00:00
수정
2003.06.12 00:00:00
임동석 기자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주택 취득자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12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읍ㆍ면지역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소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한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그 주택을 증ㆍ개축할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1주택 소유자가 읍ㆍ면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및 부속 토지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부담을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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