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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3자인수에 암초/법정관리 “구사주주식 3분의 2만 소각”
입력1997-01-30 00:00:00
수정
1997.01.30 00:00:00
◎회사정리법 개정안해/대법원 처리요령만 「전액소각」 규정/정씨 동의없이 강행땐 위법소지법정관리 후 한보 정태수총회장의 한보철강 지분을 전액 소각한 뒤 3자인수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현행 법정관리제도상 정총회장의 동의없이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정총회장의 공언이 단순한 허언이 아니고 밀도있는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여 정총회장의 재산권을 회수하려는 정부방침이 정총회장의 위법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관계당국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회사정리법은 고의적인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주의 주식소각규모를 전액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방침과는 달리 처음 규정대로 3분의2만을 소각토록 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기존 대법원판례에 따라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을 개정,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주의 주식을 전액 소각토록 규정했으나 상급법률의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하급지침인 사건처리요령이 법률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법제도상의 허점때문에 대법원의 요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법원에서는 고의적인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을 경우라도 경영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주식을 전액 소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부실경영주의 경영권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경영주의 부실경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근화제약과 건풍제약의 경우 주식전량소각에 대한 경영주의 동의가 없자 법원이 전체주식을 1대 5로 합병해 총자본금을 줄인뒤 나머지 지분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찰, (주)극동과 신동방에 넘겨줬다.
한보철강의 경우 현재 정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에 달하고 막대한 부채와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원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전체 자본금을 축소하더라도 정총회장일가는 여전히 대주주로 남게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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