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8년부터 보험계약시 정보보호를 요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자료가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업법 97조에 따르면 고객이 보험을 계약할 때 기존 계약과 중복되지 않도록 비교안내를 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별도로 정보보호를 요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고객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 신분확인을 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보보호를 요청한 보험 계약 건수는 2,604건으로 전체 보험계약의 0.95%가량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정보보호를 요청한 고객은 자신의 보험계약이 설계사나 대리점 직원에게 유출돼 보험영업에 이용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어서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업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안내'는 중복ㆍ과잉 보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정보보호요청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지 '비교안내'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삼성생명은 법 규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 금감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과징금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객 정보보호관리 시스템은 '비교안내' 공시제도가 시행된 2003년보다 5년이나 앞서 구축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아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선의'를 금감원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최종 처분 통지서를 받는 대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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