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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稅불복 심판청구 15건
입력2006-04-30 17:34:40
수정
2006.04.30 17:34:40
'스타타워 매각' 3건에 관련 자회사가 12건<br>국세심판원 1,400억 추징금 불복 심리 착수
론스타를 비롯해 관련 법인들이 제기한 세금 불복심판청구는 모두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심판원은 론스타가 제기한 1,400억여원의 추징금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400억원을 추징당한 론스타나 관련 자회사가 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심판청구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2건은 구조조정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온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제기한 불복심판청구로 추징금 중 400억원 가량이 대상이다. 이전가격 관련 이자율과 수익금을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 등 법령 해석상 차이들이 주요 쟁점이라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나머지 3건은 스타타워빌딩 매각 관련 추징금 1,000억원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다.
심판원은 서류검토를 마치면 청구인과 국세청으로부터 서로의 논리를 반박하는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상임심판관 2명과 외부 심판관 2명으로 구성된 심판관회의에 올려 추징금을 취소할지 아니면 심판청구를 기각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4명의 심판관들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채수열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5명, 외부 심판관 10명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판관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취소ㆍ기각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심판원은 론스타의 심판청구를 제3심판부(상임심판관 주영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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