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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지분 50%넘어도 '토종' 간주
입력2005-01-05 17:42:32
수정
2005.01.05 17:42:32
與, 법안 제출… 국내기업 해외자원개발 촉진방안
외국인지분 50%넘어도 '토종' 간주
與, 법안 제출… 국내기업 해외자원개발 촉진방안
민간개발 독려 에너지 주권 강화
국내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비율이 50%를 넘더라도 토종기업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SK㈜ 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해외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기업들의 신규유전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은 ▦국내기업의 외국인 규정 폐지 ▦비상시 국내반입명령권 부활 등을 핵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해 말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국내기업 중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에게 넘어갔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토종기업으로 판단, 국내법인의 외국인 간주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지분에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이 주요기업의 주식을 절반 이상 소유하는 사례가 속출한 만큼 법안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가능한 조기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SK㈜와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지난해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외국인기업'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에너지특별회계법에 따른 석유개발사업자금 지원마저 끊겨 해외유전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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