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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입력2006-12-07 19:13:33
수정
2006.12.07 19:13:33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으나 해당 법률안은 표결결과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민주노동당의 요구가 일부 수용돼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이 위원회가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국민 평균소득의 15%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결의가 담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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