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몰의 상황을 “최근 경기 악화로 임대료 증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급을 연체하는 임차인이 속출하고, 계약을 해지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파크몰은 임대차계약서에 자동인상 규정을 두면서도 임차인에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입점이 지연될 때 임차인에게 지체상금 청구를 포함한 이의제기를 금지하기도 했다. 점포 같은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 수선, 개조, 변경 비용을 그 성격이나 지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렸다.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이나 면적 변경 행위에 대해 임차인의 보상ㆍ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거나, 임대인이 건물 보존이나 시설 조작 등을 위해 언제든지 임대차 목적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자동인상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에게 감액청구권을 보장토록 시정 권고했다. 아이파크몰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입점이 지연됐을 때만 지체상금의 책임을 면하고, 목적물 출입도 사정이 있을 때는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수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현대산업개발 그룹의 계열사로 용산민자역사에 있는 종합쇼핑몰을 임대하는 사업자이고 지난 6월 말 기준 임대계약 건수는 약 900건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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