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율 12~17%로 인하

내달부터그동안 연19%로 단일화됐던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오는 7월1일부터 기간에 따라 12~17%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가 3,000만원을 100일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가 종전 156만2,000원에서 133만원으로 경감되는 등 최고 36%, 최저 9%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너무 높다고 보고 7월부터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상 연체이자율을 주택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7월1일 전에 계약한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6월1일 현재 7.19%)에다 시중은행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5~10%)를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연체이자율은 1개월 미만이 연12.19% ▦1~3개월 연15.19% ▦3~6개월 연16.19% ▦6개월 초과 연17.19%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후 시중금리가 연2%포인트 이상 바뀔 경우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소비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한 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