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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정통부장관 "SK 외국인지분 초과땐 시정령"
입력2003-04-15 00:00:00
수정
2003.04.15 00:00:00
정두환 기자
크레스트시큐러티즈의 SK㈜ 지분 매집 사태와 관련,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긴급대응팀이 구성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참석, “SK사태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크레스트가 SK㈜의 지분 15%이상을 확보, SK㈜가 외국인으로 바뀔 경우 곧바로 SK㈜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중 외국인지분한도 49%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한도(49%)를 초과할 경우 정통부는 해당통신사업자나 주주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기준 등에 대해 “적대적 M&A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혀 향후 관련 법규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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