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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여성가장 고용 기업 자금지원 확대

1년간 1인당 월 30만~60만원씩 지원

청년실업자와 고령자,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실업자와 5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30만~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은 현재 6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을 신규채용할때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을 신규채용해도 자금지원을 받게된다. 자금지원 규모는 현행과 같은 1인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이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개월은 월 60만원이지만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은 1년간 월 60만원씩 지급된다. 5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은 자금지원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자금지원은 신규채용 1인당 월 30만원이다. 1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가장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기업도 자금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여성 가장 실업자 채용기업의 자금지원은 현재 6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최초 6개월은 현재와 같이 월 60만원씩 지원되고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씩 자금지원이 추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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