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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서 관세 바로 납부 가능
입력2007-08-16 17:03:10
수정
2007.08.16 17:03:10
이재용 기자
신용카드등 소지자에 한해
앞으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해외여행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입국장에서 바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은 16일 세금자동수납기 5대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과 세관 휴대품과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휴대하고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입국장에서 멀리 떨어진 공항 내 은행에서 세금을 내고 다시 세관구역으로 와서 세금납부를 확인 받은 후에야 휴대품을 찾아갈 수 있었다.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도입된 세금자동수납기는 세관 직원이 발부한 납부고지서의 바코드를 인식, 자동으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의 현금카드나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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