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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종합상사 CP 보유한도 완화검토
입력1998-11-27 00:00:00
수정
1998.11.27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촉진을 위해 현재 총신탁재산의 1%로 돼있는 금융기관의 동일기업 기업어음(CP) 보유한도를 종합상사에 대해서만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수출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종합상사 회사채 및CP 보유한도를 완화해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CP보유한도 완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는 내부의견을 정리했다.
금융기관의 CP보유한도가 완화되면 5대그룹 종합상사들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돼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회사채의 경우 차환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금융기관의 동일기업 CP 보유한도를 종합상사에 대해 3%까지 완화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재벌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만큼 금감위는 2% 안팎에서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5대그룹은 과거 회사채를 발행해 CP보유한도 초과분을 갚는방식으로 5조원 정도를 해소했으나 지난달부터 회사채발행이 규제되면서 자금줄이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종합상사의 경우 다소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5일 CP보유한도 규제이후 CP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5대그룹의 경우 5조원이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7조8천억원을 신규 조달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는 5대그룹이 10조7천억원을 CP 발행으로 조달한데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발행실적이 1조1천억원에 그쳤다.
금감위는 지난 7월 은행신탁 및 투자신탁의 동일인 CP보유한도제를 도입, 동일기업이 발행한 CP는 총신탁재산의 1%, 동일계열발행 CP는 총신탁재산의 5% 이내로묶도록 하고 한도초과분은 6개월 이내에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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