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생·경제법안 임기내 처리"

이만섭의장 "정쟁몰두 정치권 국회복귀를"이만섭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합의로 이미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등 19개 민생ㆍ경제법안만이라도 16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여야가 현재 임시국회 회기중인데도 선거철을 맞아 지나치게 정치공방에만 몰두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 각종 민생ㆍ경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여야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국가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차환발행 대상을 민주당은 올해 만기도래분 전부, 한나라당은 6월 만기도래분만 처리하자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절충안으로 우선 급한대로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만기도래하는 6월분과 9월분을 동의해주자"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절충안 제안이유로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임시국회가 사실상 열리기 힘든데다 6월과 9월 만기도래분이 7,320억원(각 3,660억원)으로 정부가 차환발행 국가보증을 요청한 올해 총만기도래 규모 4조5,000억원의 16.3%에 불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어 "나머지 올해 만기도래분의 73.2%인 3조2,932억원은 오는 12월에 만기가 돌아오고 10.5%인 4,748억원은 지난 3월 만기도래분으로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상환했다"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