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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박용만 총괄사장, 두산重 윤영석 부회장 불구속기소
입력2003-11-25 00:00:00
수정
2003.11.25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5일 산업자원부 홍기두(49ㆍ구속) 자본재산업 국장의 수뢰혐의 사건과 관련, 금품을 준 두산 전략기획본부 박용만(48) 총괄사장과 두산중공업 윤영석(65) 대표이사 부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한국중공업 인수를 추진 중이던 2001년 2월 당시 산자부 주무 과장이던 홍 국장의 동생을 윤 부회장을 통해 해운회사인 J사의 부사장에 취직 시켜준 뒤 J사에 해외 운송물량 운송사업 대행권(속칭 포워딩)을 줘 8억9,4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대해 두산측은 “박 사장이 고교 동창인 홍 국장의 부탁으로 동생 취직 자리를 소개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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