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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사실상 원안통과

법사위, 대상택지 50% 매수땐 수용권부여

국회 법제사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개발구역 안에 도립 및 국립공원이 있을 경우 도립 및 시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규제조치를 강화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법은 또 학교시설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통일외교통상위가 이날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한 것도 향후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구안은 감사대상으로 ▦북한 농림수산물의 품목별 반입승인량, 금액의 적절성 여부 ▦통일부와 농림부ㆍ해양수산부간 반입승인 여부에 대한 협의의 적절성 여부 ▦통일부의 북한 농림수산물 반입승인업무 관리체계의 적절성 ▦반입승인한 물품에 대한 업체별ㆍ품목별 실제반입 여부의 확인 등이다. 통외통위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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