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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외국 기업 관련 규정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공시의무 강화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고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상장 신청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련 검토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은 신규상장을 신청할 때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운영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상장된 외국기업들도 2013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상장을 추진하는 대표주관회사에 대한 의무도 강화됐다. 외국기업의 상장을 추진하는 대표주관사는 앞으로 공모주식수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을 공모가로 투자하고, 상장 후에도 6개월간 팔 수 없게 된다. 또 대표주관사에는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의무도 부과된다. 그 밖에 상장 후 2년 동안 기업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상장된 외국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시규정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상장 외국 기업이 외국거래소에 신고하거나 공시하는 내용을 국내 거래소에도 동시에 신고ㆍ공시하도록 했다. 또 공시대리인 지정제도도 개선해 국내 거주하는 한국어ㆍ본국어 능통자,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1년 이상 경력자 등의 자격 조건을 가진 공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거래소는 이 밖에 외부감사 이전에 내부 결산실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코스닥 3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워크아웃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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