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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국민소송제 도입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재정집행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제37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에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 참여,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자문회의와는 별도로 시민단체ㆍ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재정포럼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오는 7일께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 국민소송제 도입에 따른 법적절차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부처간 의견 조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로 수요가 있는 곳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소송제도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등 보편화되지 않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있고, 상속ㆍ증여 있는 곳에 세금있는 원칙이 지켜지는 공평한 세제를 만들겠다”며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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