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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거부 부추겼다" 정부, 강남구 특감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서울 강남구가 소식지 안내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거부를 부추겼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최근 이례적으로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 주목되고 있다. 4일 행자부와 강남구에 따르면 행자부와 재경부는 강남구에 대해 강남구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 ‘05년 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안내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자료 분석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징계수위를 결정해 이르면 내달 중 서울시와 강남구에 통보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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