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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사모펀드통해 금융사 지분 4%초과보유땐 금감위 보고

재경위 법개정안 합의…재계 "역차별" 강력 반발

산업자본 사모펀드통해 금융사 지분 4%초과보유땐 금감위 보고 의무화 재경위 법개정안 합의…재계 "역차별" 강력 반발 • 사모펀드 관련법안 재경위 통과 재계 강력반발 여야는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금융기관 지분의 4% 이상을 보유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재경부가 당초 제출한 대로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4~10%의 금융자본을 수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되 4%를 초과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사항에는 PEF를 구성하는 자본 소유주의 신상명세와 액수ㆍ자금출처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보유한 금융기관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금융기관이 PEF를 통해 일반기업을 소유할 경우에는 PEF를 자회사로 간주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EF 재무상황을 금융기관의 BIS(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반영하고 ▦경영실태 평가시 PEF 소유자산 반영 ▦투자 위험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하자 재계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 펀드의 국내은행 인수에 제약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자본에 대한 은행지분 제한은 역차별이므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토종자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은행소유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성진 기자 hnsj@sed.co.kr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9-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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