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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로 확대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내달 15일부터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가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애초 목표로 했던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을 마쳤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으나 ±8~6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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