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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연 40%대 대출여전
입력2006-06-22 17:11:47
수정
2006.06.22 17:11:47
민노당 "개인파산 확산시켜 대부업체와 다를 게 없다"
상호저축은행ㆍ캐피털사 등이 연 40%대의 고금리 여신상품을 판매, 개인파산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한국의 고금리 피해실태’ 보고서를 통해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은 지난 2003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개인을 대상으로 연 40~60%의 고금리 여신상품을 판매, 사실상 대부업체와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캐피탈의 개인여신상품인 프라임론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고 49.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체시 최고 61.9%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또 GE캐피탈ㆍ토마토저축은행ㆍ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등이 판매하고 있는 개인여신상품의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48.0~49.5%에 달하며 연체시에는 연 6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 경쟁력이 약화된 소규모 캐피털ㆍ투자금융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연 66%의 이율이 보장되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고 있기도 하다.
2003년 이후 뉴스테이트캐피탈ㆍ동양파이낸셜ㆍ동원캐피탈ㆍ아세아캐피탈ㆍ팬택여신투자금융 등 5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으로 변경 등록됐다.
고금리 상품 판매가 부담스러운 시중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ㆍ캐피털의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대부업체 설립 등을 통해 고리대부업을 확대하고 있다.
송태경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고리의 자금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 유입시키고 있어 자금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처럼 대형 금융기관에서 시작된 자금이 비등록 대부업체를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체 현금서비스의 경우 취급수수료를 포함, 평균 31%의 이자율이 적용하고 있어 대부업체나 캐피털의 이자율보다는 낮지만 은행 대출상품보다는 2.5배 정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카드ㆍ캐피털업체의 경우 개인 신용도에 따라 연 40%대의 개인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개인신용도와 리스크를 감안하면 연 40%대의 대출상품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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