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올해 자본시장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 구분 없이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투협에 위탁·실시해온 영업점 검사도 금감원이 직접 하기로 했다.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금전신탁, 비우량 회사채 판매 등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탁상품을 통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주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매매주문 등의 리스크 관리체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에서 밝힌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도 올해 도입된다. 금감원은 창구 설명에서 필요한 투자위험을 알리고 판매 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해피콜(happy call) 규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증권사 2곳과 관계기관 1곳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자산운용사 5곳과 부동산신탁사 1곳이다. 부문검사는 수시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투자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조기 정착,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증권사의 대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자기자본 규제 개선,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등 금융투자회사의 사업 모델 발굴 및 영업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펀드 운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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