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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이익분배" 합의했어도 이행할 필요없다

현대證등상대 소송 현대오토넷에 패소판결주가조작을 통해 생긴 이익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인무효'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2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자회사인 현대오토넷이 "지난 98년 현대전자 주가관리를 위해 대여한 자금으로 생긴 이득 43억원 중 사전에 한 약정대로 70%인 30억원을 돌려달라"고 금호종합금융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재정담당 이사가 현대증권과 의논, 현대증권 개포지점에 개설된 금호종합금융의 계좌를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하고 이익을 7대3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약정은 주식시세조종이라는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이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 및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종금지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 금호종금이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무효인 이사건 약정을 추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법 103조에 위반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해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전자 재정담당 이사 강모씨는 IMF 직후인 98년 4원 현대증권 자산운영본부장과 당시 현대전자의 주가관리를 의논하다 금호종금 계좌를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하기로 했다. 이에 100억원을 현대증권을 통해 금호종금에 예금형태로 지원, 224회에 걸쳐서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72만여주를 거래, 43억여원의 차익을 냈다. 그러나 금호종금이 약정에 따른 이익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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