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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설명서 쉽게 바뀐다

전문용어 일상용어로 대체등…내년부터 단계적 시행<br>보험모집인 실명제 실시도

보험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전문용어가 일상용어로 바뀌고 글자 크기가 커지는 등 보험상품 설명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또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이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청약서 등에 모집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보험모집자 실명제도 실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잡하고 전문화된 기존의 상품요약서가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4월부터는 상품설명서로 대체된다.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민원 다발 사항이나 오해 가능 사항, 미보장 사항 등을 집중 안내한다. 특히 이 설명서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를 일상용어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글자 크기를 늘리고 배색도 활용하게 된다. 또 소비자들이 계약을 권유받을 때는 가입설계서, 청약시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부본 및 약관 등을 받고 승낙시에는 보험증권을 받는 등 단계별로 안내자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청약 때 상품설명서 맨 밑에 서술식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이나 보험 상품의 부실 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 등은 보험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ㆍ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상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와 통신판매 준수규정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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