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짜 석유 제조·판매하다 적발땐 즉각 사업정지·위반사실 사업장 게시
입력2011-11-08 15:27:19
수정
2011.11.08 15:27:19
앞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위반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이 부착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을경우 사업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 사업장의 위반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석유공사의 가격정보사이트인 오피넷 등에만 공표해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짜 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앞으로 가짜 석유에 따른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법 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와 규모 및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문의 내용과 게시 장소 등을 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