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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크로사업자 기준 마련
입력2006-03-06 06:04:17
수정
2006.03.06 06:04:17
기본재산 10억 이상에 분쟁처리 전담인력 갖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판매업 분야의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와 관련, 금융기관이 아닌 에스크로 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닌 에스크로 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결제대금예치제 운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분쟁 및 불만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결제대금예치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 총액의 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제도는 공신력이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이고 에스크로 사업은 은행.신용카드사.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이나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상 회사나 민법상 법인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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