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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용 국채발행/매입자금 출처조사면제 검토

◎정부,금융지주사 설립 허용도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매입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을 촉진키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은행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파견제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고위관계자는 23일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에 이른 만큼 경제체질을 조기에 개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검토는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막상 시행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다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에는 금융실명제 보완, 은행주인 찾아주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금융실명제의 경우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국회처리가 무산된 만큼 새로운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동안 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른 만큼 이제와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나 과거추적적인 면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지원용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매입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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