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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흔적 증거 국가유공자 인정

6·25참전 70대 승소6.25때 전투 중 부상을 당했지만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70대 노병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던 파편상 흔적을 증거로 재판에서 승소, 50여년 만에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폭탄 파편상을 입은 김모(76)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골절은 고속 및 높은 에너지의 관통에 의한 전형적인 폭탄 파편상이며 몸 속에 남아있는 이물질 또한 폭탄 파편이 틀림없다"면서 "골절 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된 점과 김씨가 김포전투에 참전, 전사처리 됐다가 부대에 복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해 확인된 점 등을 살펴볼 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50년 6월28일 김포 고촌지구 전투에 참전, 폭탄 파편에 오른쪽 정강이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수원도립병원으로 후송됐다가 53년 2월 명예전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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