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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운전자 보험료 10만원 내려

업계, 내년부터 할인율 변경… 7년 무사고땐 2만3,800원 올라

새해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가 변경돼 무사고 운전기간이 긴 운전자는 현재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며, 무사고 운전기간이 짧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인하된다. 이와 함께 일부 차종의 기본 보험료가 인상돼 장기 운전자들의 체감 인상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10개 손해보험사가 7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험료(56세, 가족 한정 운전, 26세 이상 운전 특약 기준, 자기차량 손해보상 제외)는 평균 30만2,589원으로 현재 27만8,730원보다 2만3,859원(8.6%) 인상된다. 이에 반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31세, 1인 한정 운전, 30세 이상 운전 특약, 새차 가액 2,000만원 기준)는 평균 102만2,208원으로 지금보다 10만6,802원(9.5%) 인하된다. 또 3년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41세, 부부 한정 운전, 35세 이상 운전 특약, 차량 가액 1,400만원 기준)는 평균 73만534원으로 6만1,811원(7.8%) 싸진다. 이들 보험료 산출의 공통조건은 출퇴근 및 가정용(ABS와 에어백 2개 장착, 오토 차량), 대인 피해 무한보상, 대물 피해 3,000만원 보상, 자기신체 사고 3,000만원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 무보험차 상해 보상을 포함한 것이다. 이 같은 조건으로 7인승 레저용 차량에 적용할 경우 7년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36만6,319원으로 2만9,079원(8.6%) 오른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84만530원으로 1만9,977원(2.3%), 3년 무사고 운전자는 68만9,707원으로 6만707원(8.1%) 내린다. 이처럼 무사고 기간별 보험료 인상ㆍ인하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로 인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할인율 적용과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율 적용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신규 가입자는 현재 기본 보험료의 100% 납입에서 내년에는 16~20% 할인율이 적용된다.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은 ▦1년이 현행 10%→내년 27~30% ▦2년은 20%→33~36% ▦3년은 30%→39~42% ▦4년은 40%→44~47% ▦5년은 50%→48~50%로 커지게 된다. 반면 무사고 ▦6년은 55%→51~54%로 ▦7년은 60%→56~57%로 할인율이 낮아진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할인율을 조정하면서 일부 차종의 경우 기본 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에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느끼는 인상폭은 할인율 변경폭보다 더 클 것”이라며 “하지만 무사고 최고 할인율 적용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 장기 무사고차 기피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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